지난해 국책은행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첫 제재로 관심을 모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산업은행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한국산업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이 계열사인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대규모 사모사채를 5백억 원씩 7차례
공정위는 지난 2004년부터 1년간 산업은행이 산은캐피탈 사채를 저리에 인수하는 방법으로 3천5백억 원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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