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만화방은 학생들에게 유해시설일까요? 아닐까요?
교육청과 만화방이 법정 다툼을 벌였는데, 법원은 만화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시내 한 만화방입니다.
「지난 2018년 교육청은 이 만화방이 초등학교에서 100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문을 닫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만화방 측은 처분이 과하다며 교육청과 법정 다툼을 벌였고, 법원은 만화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만화방이 학생들에게 유해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그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일부 만화가 유해할 뿐, 이는 해당 유해물을 별도로 규율하면 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강원석 / 만화방 가맹본부 법무팀장
- "초등학생들은 받지 않겠다, 성인만화는 일절 두지 않겠다, 블라인드나 커튼은 아예 설치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만화방의 입점 위치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만화방이 있는 건물에는 노래방 등이 같이 있습니다. 법원은 만화방이 추가된다고 해서 교육환경이 더 나빠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홍지혜 / 변호사
-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에 대해 유해시설이라고 단정 짓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내린 판결입니다.」"
정부도 학교 인근에서 만화방의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려하는 등 만화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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