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서 주점영업을 하고 영업장 면적을 무단으로 넓힌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업주 39살 나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나씨의 클럽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어제(30일) 오후 11시쯤 강남구청과 함께 단속에 나서 나씨를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나씨는 업장 내에서 퇴폐 성행위를 허용한 적은 없지만, 자신이 퇴근한 자정 이후 일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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