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상도11지구 재개발을 둘러싼 대규모 금품 로비를 적발하고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 등 7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부동산 시행업체인 S사 대표 기 모 씨는 주민들 중심의 재개발 사업을 무산시키고 민영개발 방식의 주택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재개발 추진위원장, 공무원 등에게 65억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검찰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권과 관련된 각종 로비가 횡행하고 이는 모두 분양가격에 반영돼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도 재개발 비리 사범은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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