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해온 4개 상조업체를 적발해 46살 김 모 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 역삼동에 S 상조업체를 차려놓고 실적에 따라 회원들의 직급을 올려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모두 만 6천여 명으로부터 7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상조회사 2곳에
경찰은 주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조업체들이 60대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를 일삼았다며 전체 4백여 개 상조업체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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