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유·초·중등 교원 임용고시 2차 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변호사시험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확진자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데 따른 정부 후속 조치다. 다만 지난해 11월 교원 임용고시 1차 시험에선 확진자 응시 불가 방침에 따라 서울 노량진 학원발 확진자 67명이 시험을 치르지 못한 바 있어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10일 교원임용 2차시험 관련 변경 지침을 발표하며 "자가격리자, 유증상자의 경우 일반 응시생과 동선을 분리해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지역별로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화상 연결, 녹화 등 비대면으로 심층 면접 등 2차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실기·실험 평가처럼 지정기관 내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따로 마련한 시험장으로 이송해 실시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유증상자도 별도의 장소에서 비대면 평가를 한다.
교육부는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즉시 교육청에 신고해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교육부 집계 기준 2차 교원임용시험 응시생 가운데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이다. 향후 시험날까지 별도 응시가 필요한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교육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관계기관과 확진자·자가격리자 현황을 매일 확인하고, 검사대상자가
한편 지난 1차 시험에서 응시 기회가 박탈됐던 확진 수험생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헌재 결정 이후 정부 방침이 바뀐데 따라 1차 시험에서 배제됐던 확진 수험생들도 정부가 구제해야 하다는 입장이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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