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내일(11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영업을 허용합니다.
부산시는 오늘 코로나19 상황 보고에서 "내일(11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업에 대해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부터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업만 유일하게 집합 금지되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고 최근 정부에서도 체육도장업에만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조치가 있어 전문가와 논의 후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8㎡당 1명으로 수용인원이 제한되며 고위험시설인 격렬한 GX류(스피닝, 킥복싱, 테보 등)도 진행될 수 없습니다.
부산시 관계자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헬스클럽관장연합회 등은 최근 부산시청 앞에서 체육시설 집합 금지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영업 장기화로 어려움을 호소해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