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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역 임시 선별검사소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이러한 폐쇄조치가 내려진 것은 지난 7일 강남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았던 공단 강남지하도상가관리소 소속 환경미화원 1명이 9일 서초구보건소로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공단에 따르면 시민 비상이동로를 제외한 상가 전 구역에 폐쇄 조치가 적용된다.
서울시와 공단은 강남역 지하도상가를 폐쇄한 후 전 구역에 대해 전면적인 소독 및 방역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이동통로와 출입구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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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하철 이용자 등 시민의 불편
공단은 확진 사실을 확인한 즉시 안내방송과 전광판을 통해 현장에 이를 알렸다. 또한 접촉자로 분류된 직원과 상인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안내 중이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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