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험 1차 합격자인 A씨 등 2명이 오늘(8일)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응시금지' 공고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확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헌법소원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험 공고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오는 15일 시작되는 초등교사 임용고시 2차 시험에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주일간의 시험 기간 중 확진 판정을 받아도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는 20일 시작되는 중등교사 임용고시 2차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을 대리한 이희범 변호사는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지난 4일 헌재 결정에 근거해 정부는 모든
앞서 교육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임용고시 1차 시험에는 노량진 학원발 확진자 67명이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