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오늘(8일) 대형 산업재해를 낸 기업 경영자 등을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실효성 없는 법안이 됐다며 남은 입법 절차에서 바로잡을 것을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재 예방 관련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쓰레기가 된 법사위 소위안(전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을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법사위 소위안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어도 된다는 법, (건설공사) 발주처의 책임을 묻지 않는 법, 책임 있는 대표이사가 '바지 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법, 징벌적 벌금과 손해배상이 없는 법, 공무원 처벌도 없는 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다"고 피력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이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차별을 만들어두고 5인 미만 사업장 300만명의 노동자는 죽어도 괜찮다고 공인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 처벌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 범주에서 안전보건 담당자 제외 ▲ 벌금형의 하한선 도입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동계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중대재해법 제정안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의장은 "법사위에서 합의 통과된 것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며 "세제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안전 문제가 지금과는 다르게 실효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도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등을 밀어붙인 점을 거론하면서 "검찰 개혁보다 더 중요한 시민 생명·안전 문제 앞에서는 야당 동의를 핑계로 대고 야당과 마주 앉아서는 서로 (중대재해법) 개악 경
이처럼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중대재해법 제정안 내용이 크게 바뀔 가능성은 작은 상황입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