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또 구속됐습니다.
지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한 건데, 법원은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모자를 눌러 쓰고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황하나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황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어제(7일)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황하나 / 영장실질심사 후(어제)
-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지인분들 협박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
- "인정 안 해요."
법원은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재작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검찰과 황 씨 모두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돼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황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주변 지인들과 마약을 수 차례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경찰은 당시 쓰인 주사기와 투약 정황이 담긴 황씨와 지인 간 대화 녹취도 입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인터뷰 : 황하나-지인 대화
- "아니 눈꽃 내가 너네 집 가서 맞았던 눈꽃 내가 훔친 거 있어 그거야."
- (그게 좋아?) "XX 좋아 미쳤어."
황 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명품 의류 등을 훔쳤다는 절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피해자 진술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