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을 어긴 전남 광양시의원과 직원 등 17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7일 광양시에 따르면 진수화 광양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 10명과 직원 7명 등 17명은 지난 4일 현충탑 참배를 마치고 중마동의 한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이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겨 사실상 방역지침을 위반했다.
이에따라 광양시는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위반으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모두가 노력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어려운 시기에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진 의장은 "70여명이 식사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에 간격을 지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에 세심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면서 "새해 시작부터 진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시민께 실망을 안겨드려 송구한 마음과 자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광양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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