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노래연습장 등 수도권의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대해 오는 17일 이후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오늘(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벌칙도 강화하면서 운영은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끝나면 영업 제한을 풀어주되 방역수칙과 함께 위반 시 벌칙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처가 장기화하면서 피로도가 누적되고 해당 업종의 불만이 높아지는 데 따른 것입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6주간 문을 열지 못해 업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손 반장은 향후 방역수칙 정비과정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는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에 있어 다중이용시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