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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확진자들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위탁 보호해 주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
울산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가 필요하지만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돌봐 줄 사람이 없는 경우 임시 보호소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울산수의사협회 협조로 임시 위탁보호소 2곳을 지정하고, 확진자가 퇴원할 때까지 반려동물을 맡아 준다. 현재 고양이 2마리가 보호소에 입소해 보호받고 있다.
위탁 비용은 확진자 자부담 원칙이다. 개와 고양이는 1마리당 1일 3만원, 토끼, 페렛, 기니피크, 햄스터 등은 1일 1만2000원이다. 보호소 입소 전 10일치를 선납해야 한다. 10일은 코로나 치료를 위한 격리 기간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요에 따라 위탁보호소를 늘리고, 취약계층에는 위탁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지자체가 대신 맡아주는 지자체는 서울, 인천, 경기, 광주도 있다. 지난해 6월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당시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를 위해 격리될 경우 보호자가 키우던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임시 보호소 10곳을 운영했다. 위탁 비용은 서울은 무료, 인천, 경기, 광주는 각각 1마리당 3만5000원이다.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반려동물 보호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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