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는 일상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입고 버스를 탄 여성을 불법 촬영했더라도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2심 재판부는 이른바 '레깅스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A 씨는 버스 뒤쪽 문에 서 있던 여성 B 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 씨는 엉덩이 위까지 오는 헐렁한 상의에 발목까지 오는 레깅스 차림이었습니다.
1심은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유죄로 봤지만, 2심은 노출 부위가 목과 손, 발목으로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노출된 신체를 촬영해야만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는 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옷이 밀착해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같은 신체 부분이라도 상황과 촬영 방식 등에 따라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레깅스를 일상복으로 입었더라도 동의 없는 촬영으로 단순 부끄러움을 넘어 모욕감을 줬다면 성범죄라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이종길 / 대법원 공보판사
-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뿐만 아니라 분노나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도 성적 수치심 의미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성적 자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하는 첫 선고라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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