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법원에 접수되는 양부모 엄벌 진정서 등를 보지 않겠다고 6일 밝혔다. 양부모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현재 법원에는 정인이 사건 관련 진정서가 하루에 수십건씩 접수되고 있다. 누적치로 보면 500여통이 넘는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진정서를 작성하자는 글이 공유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원 관계자는 "정인이 사건 방송이 나간 이후 하루에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진정서가 접수되고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실 이 사건만 담당하는 게 아닌데 다른 업무를 도저히
이에 따라 법원은 정인이 사건 관련 진정서에 대해 전산으로 입력하는 것 대신 기록에 바로 편철해 별책으로 분류·관리하기로 했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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