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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해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했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해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2018년 5월 A씨는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하차를 위해 버스단말기 앞에 서있는 여성 B씨의 하체를 위주로 약 8초 가량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그는 레깅스를 입은 B씨를 촬영한 영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단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선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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