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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서울시내 한 헬스장에서 헬스장 관계자가 운동기구를 소독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헬스장 등 일부 실내체육 시설에 대한 방역기준 형평성 논란에 대해 보완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2021. 1. 6. 한주형기자 |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는 것은 집합금지로 생계가 막막해지는 이유도 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업종 선정 기준 탓이 결정적이다. 예컨대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등 7개 종목은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도 유사한 업종인 킥복싱과 특공무술은 집합금지가 연장됐다. 7개 업종만 체육도장업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과학적 근거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이 선정된 것이 아니라 행정 편의가 기준이 된 것이다. 체육시설 외에도 이런 논란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교습 시설도 그중 하나다.
방역당국은 실내체육시설 영업을 중단한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어든 것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유사한 활동을 하는데 어떤 것은 금지하고 어떤 것은 허용하는 것은 여전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K방역의 강점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신뢰를 잃
[장박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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