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 물결과 함께 양부모를 살인죄로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검찰이 정인이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폭행과 학대의 고의성 입증이 살인죄 적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16개월 된 정인이의 사망 원인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인한 복부 손상입니다.」
숨진 정인이는 신체 가장 안쪽에 있는 췌장이 파열되고 두개골과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을 밝히지 못 한 검찰은 "아이를 떨어뜨렸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양엄마 장 씨를 단순 과실범인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비판 여론이 일자 사망 원인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살인죄는 폭행 방법과 사망과의 연관성 등 고의성이 입증돼야 기소가 가능합니다.
법조계에선 등 쪽에 가해진 충격에 대해 고의나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단순 과실범이 아닌 살인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관측입니다.」
▶ 인터뷰(☎) : 서혜진 / 변호사
- 「"사실 거의 응급조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요. 사후에. 학대·폭행 행위를 봤을 때 당연히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하고."」
지난 2014년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 계모' 박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치사와 살인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규정돼 있고, 살인은 사형도 가능합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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