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양부모와 담당 경찰관 등을 처벌 및 징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 청원인은 4일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했다. 5일 오후 2시 기준 17만 8723명이 참여해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선인 20만명을 곧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인용해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하는 국가 기관으로써 아동학대 신고를 수 차례 받고도 묵인하고 방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의무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과 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 시킨것"이라며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당시 담당 경찰서 경찰관 등의 책임을 요구했다.
다른 청원인은 '정인이를 두번죽인 양부모처벌을 중형으로 바꿔달라'는 내용의 글을 등록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10만 7468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무슨말이 필요하나. 정인이를 두번 죽이는 학대치사죄는 말도 안 된다"며 "양부양모형을 바꿔달라. 또 방관한 공무원들도 엄중히 처발해달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20일 마감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살인사건 가해자 부부의 신상공개와 살인죄 혐의 적용으로 아동학대의 강한 처벌 선례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청원에는 23만 1440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5일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정인이 사건 담당자 처벌을 제대로 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550개 이상 올라왔다. 또 이들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진정서는 이날 약 500장이 법원에 접수됐다. 첫 재판기일은 오는 13일이다.
경찰은 지난 11월 정인이 양부를 아동학대 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현재 살인 혐의를 적용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지난달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의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한편, 사망하기 20일 전 정인이를 진찰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한 소아과 전문의 A씨는 정인이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15개월 아기한테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자포자기랄까,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다"고 회상했다.
A씨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해 9월 어린이집 원장님이 데리고 온 정인이는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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