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포폴 성형외과 (CG) / 사진=연합뉴스 |
재벌가 인사 등에게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형외과 의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늘(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억7천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료계 종사자로서 프로포폴의 부작용을 잘 알고 오남용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라면서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자를 회유하려 하거나 증거물 은폐를 시도해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폐쇄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본인과 재벌가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수백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적이 없는 지인 등의 인적 사항을 투약 내용에 분산 기재하는 등 병원 직원들에게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A씨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 거짓 보고를 하고, 간호조무사인 B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A씨의 병원에서 100여 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기소된 51살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천500여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