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내가 사는 동네로 이사오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내일(5일)부터는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둔 보호자들에게는 동네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카카오톡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두순의 경우처럼 이사 온 성범죄자를 강제로 내쫓을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카카오톡 대화창에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가 뜨고 본인 인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어서 휴대폰 화면에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고지서가 표시됩니다.
성범죄자 모바일 알림 서비스입니다.
그 동안 성범죄자 거주 지역 등 신상 정보는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보다 자세한 정보는 주민들에게 우편물로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우편물 분실이나 배송 지연 때문에 제대로 보기 어렵고, 다른 우편물에 섞여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내일(5일)부터는 성범죄자가 동네로 이사오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둔 세대주에게는 카카오톡으로 자동 전달 됩니다.
굳이 알림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여성가족부에서 전자 문서로 자동 알림을 보내고, 본인 여부만 인증하면 볼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동주 / 서울 세곡동
- "카톡으로 오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서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 김하경 / 경기 고양시
- "카톡 정도는 할 수 있다면 되게 좋죠, 편하죠."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라도 메신저나 SNS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퍼나를땐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입소문을 타고 성범죄자 거주 정보가 집주인이나 다른 세입자에게 전해져도, 조두순의 경우처럼 강제로 성범죄자를 퇴거시킬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해당 지자체나 관할 경찰의 순찰 감시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 nathaniel@mbn.co.kr ]
영상취재 : 이형준 VJ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