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자연을 즐기면서 거리두기 걱정도 적은 캠핑장이 큰 인기죠. 하지만, 수도권에 이어 지방에서도 오늘부터는 인원이 제한됩니다."
5명 이상이 모여 식사는 물론 숙박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 가족은 친척들과 함께 캠핑장에 오려다가 자녀 두 명만 데리고 왔습니다.
▶ 인터뷰 : 오동규 / 전북 군산시
- "같이 고기도 구워먹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시간이 참 좋았는데…."
▶ 인터뷰 : 캠핑장 운영자
- "저녁에 잠깐 들르신다고 캠핑장을 들어오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식사만 하고 가신다고…. 적극적으로 정문에서 규제할 거예요."
영업에 지장이 있더라도 코로나 방역에 앞장서겠다는 업주도 있습니다.
이 볼링장은 모임 자체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배정희 / 볼링장 운영자
- "볼링은 한 테이블에 4명씩 들어갈 수 있지만, 현재 한 레인에 1명씩 넣고 있어요."
풋살장과 같은 야외 체육시설도 5명 이상 이용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일부 운영자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풋살장 운영자
- "거리두기 실외라서 50인 그런 쪽에 해당해요."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자 아예 문을 닫은 식당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복자 / 식당 운영자
- "5명만 오면 손님도 못 받고 나가라고 하지. 손님도 없고 죽겠어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오는 17일까지 적용됩니다.
위반하면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박인학, 김형성,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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