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2부는 배우자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B씨와 도박빚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교회 공터에서 발생한 불을 끄던 중 사체 일부가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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