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 모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의사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민사소송 대상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4일) 서울동부지법 민사제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추가 서류를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국시 응시로 신청자인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법익이 어떻게 침해되는지가 설명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공공복리의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과연 채권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자격이 있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국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다투는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은 아닌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해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이달 7∼8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