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82곳의 횟집 수족관 물을 검사한 결과, 모두 4곳의 횟집에서 대장균이 1.5배에서 7.5배까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대장균이 과다 검출된 횟집 4곳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자치구에 통보했습니다.
한편, 냉면전문점 20곳의 냉면 육수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에서는 부적합 업소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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