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3일)까지로 예정됐던 도내 모든 어린이집(489곳) 임시 휴원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휴원 시 맞벌이 가족 등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긴급보육을 합니다.
휴원 명령 기간에는 출석 인정 특례가 적용되면서 보육료가 전면 지원됩니다.
도는 긴급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돌봄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긴급보육을 시행하지 않거나 급·간식을 제공하지 않고, 가정 보육을 유도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는 즉시 점검할 방침입니다.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은 2만 3,954명, 보육 교직원은 5,873명입니다.
휴원 기간(12월 28∼1월 3일) 평균 긴급 보육률은 14.5%(3천484명)로 나타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