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불과 나흘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새벽 원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8㎞를 운전하고는 도로 중간에 차량을 세워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나 어저께 (면허) 취소당했어, 취소됐다고"라며 뿌리쳤습니다.
A씨는 나흘 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됐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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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