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세대 전자여권 /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앞으로 재외공관장은 해외에서 한국인이 체포·구금 또는 수감 중인 사실을 인지하면 이를 외교부 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곧바로 접촉을 시도해야 합니다.
외교부는 오늘(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영사조력법 시행을 포함해 새해에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 10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와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구체적인 영사 조력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외공관장은 한국인 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하면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또 필요할 경우 주재국 관계 기관에 신속·공정한 수사 요청,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가능한 범위 내 변호사·통역인 명단 제공 등 조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영사조력법이 시행되면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한국 국민은 법률에 근거해 더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외교부는 기대했습니다.
또 여권법 개정에 따라 5일부터는 병역을 마치지 못해도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병역 미필자들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제도도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 거래 시 신분증으로 활용되는 여권의 진위를 확인하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고객이 금융회사에 제시한 여권을 여권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실시간 확인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도 비슷한 제도가 이미 시행 중입니다.
영사콜센터 서비스도 개선됩니다. 무료전화 앱을 통해 해외에서 통화료 없이 영사콜센터 연결이 가능하며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민원인의 위치를 바로 영사콜센터 상담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위치기반 서비스도 시행됩니다.
이밖에 모바일 앱인 '영사민원24'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인증이 가능한 발급 대상 문서도 확대됩니다.
서울 마곡지구에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도 본격 추진됩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적극 행정과 끊임없는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