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주하는 대전 아파트를 제외하고 올해 8월에 대구 주택·상가와 경남 밀양 건물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채 이상 보유는 투기'라는 현 정부의 기조를 따른 것이지만 처분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두 채를 박 지명자 부인의 가족에게 각각 매각·증여를 했기 때문이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가족에게 매각한 부분은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
31일 부동산 업계 및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3주택자'였던 박 지명자는 대구 주택·상가와 경남 밀양 건물을 처분해 현재 1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지명자가 지난 8월초 다주택을 처분하겠다고 밝힌 뒤 실제로 처분 절차를 밟은 것이다.
처분한 대구 주택·상가와 경남 밀양 건물은 모두 박 지명자의 부인인 주미영 씨가 소유하고 있었다. 대구 중구 동인동4가에 위치한 주택 상가(주택 대지 95㎡·상가 대지 311㎡)는 공장 건물로 주 씨가 2000년 상속받았다. 주 씨는 20년 동안 보유하다가 올해 8월 1일 오빠로 추정되는 A씨에게 매각했다. A씨는 주 씨와 경남 밀양 건물도 공동소유한 인물로 가족관계로 보인다.
문제는 주 씨가 A씨에게 대구 주택 상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넘긴 점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주 씨는 A씨에게 7억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는 그 상가를 약 14억원 수준의 물건으로 보고 있다.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가족에게 매각한 셈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 이 곳 토지 평당 실거래 가격은 1000만원~1300만원 선"이라며 "대략 14억원 이상 거래되는 물건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7억원 매매된 것은 공시지가 수준에 거래된 것으로 시세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관광객 많이 찾는 대구 명소인 김광석길이 인근에 있어 향후 개발 호재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족끼리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지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걸리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납세자가 조세 부담을 경감·배제하기 위해 부당한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 세무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시세보다 높게 혹은 낮게 양도하는 경우 시세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세의 5% 이상이라면,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행위로 보고 세법상 증여로 간주한다. 물론 주 씨의 경우 상가라서 시세의 적정성 판단이 쉽지 않다.
또 경남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건물의 경우 2018년 11월 주 씨가 A씨와 함께 절반씩 증여받았다. 그러다가 올해 8월 25일 주 씨는 조카(A씨의 자녀)로 추정되는 B씨와 C씨에게 증여했다. B씨와 C씨는 모두 성씨가 주씨로 각각 1996년생과 2002년생이다.
빌딩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관계자는 "보통 자녀에게 증여를 하지, 조카에게 증여하는 것은 드물다"며 "아무래도 자녀한테 증여하면 또 재산가액이 늘어나서 조카한테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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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우성덕 기자 / 서울 = 박윤예 기자 / 서울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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