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오늘(31일) 회사 직원을 폭행 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42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후 1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김해 시내 사설 응급구조단에서 직원 42살 B씨의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한 후 사무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다음 날 오전 8시쯤 B씨를 회사 구급차량에 태워 B씨 주거지 인근 노상으로 향했습니다.
A씨는 사무실에 쓰러져 있는 B씨를 옮길 때 아내 30대 C씨, 동료 30대 D씨, 아내 지인 30대 E씨와 같이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7시간가량 구급차량과 C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태연하게 머물다가 뒤늦게 "사람이 죽었다"며 소방서에 신고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A씨는 아내가 대표인 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숨진 B씨 얼굴과 가슴 등에서는 피멍 등 다수의 폭행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차량으로 이동 당시 B씨의 의식이 있었지만, 주거지 인근에 도착해서 숨졌다고 경찰에 진술하며 폭행 혐의만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폭행 장면이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실 내 폐쇄회로(CC)TV가 없어진 점을 토대로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찰은 A씨가 5년간 함께 일한 B씨에 대해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강요 등 심리 지배(가스라이팅)와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감식에서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점을 토대로 A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B씨를 옮길 때 함께한 아내 등의 폭행 가담 여부 등에 대해 조사도 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