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교정시설의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면서 법무부가 시설 내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1일) 오전 이용구 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1월 13일까지 2주 동안 모든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접견과 작업, 교육 등 수용자 활동을 전면 제한하여 접촉을 최소화하고 변호사 접견도 제한됩니다.
특히 서울동부구치소의 경우 수용 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 이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관은 지난달 27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감염 확인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직원과 수용자에
역학 조사 결과 시설 내 건물과 각 층이 연결된 구조와 수용자 다수가 밀집 생활하는 수용 환경, 그리고 무증상자에 대한 감염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점 등이 집단확산의 원인으로 꼽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