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협정이 체결된 1953년도 이후에 납북된 경우에만 차별적으로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고 명시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제헌 국회의원 김영동 씨가 6·25 전쟁 중 납북돼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재판부는 전쟁 중 납북자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했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 정확한 실태조사가 힘들고 국가의 공권력이 행사될 수 없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자의적 차별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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