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침대나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는 CCTV가 없으면 입증하기 어렵다 보니, 병원들이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상 사실을 환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간병업체 탓으로 돌리기도 하는데요.
강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 환자가 병상 위에서 머리부터 떨어지고, 이를 발견한 의료진이 황급히 응급처치를 합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심근경색 치료를 받던 50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진 후 사망했습니다.
사인을 묻는 질문에 병원은 뇌경색이라고만 답하고, 낙상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는 게 유가족 측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이평구 / 유가족
- "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옆 중환자실 보호자가 낙상으로 떨어졌단 얘길 해줬어요. 너무 놀라서 CCTV를 보게 된 거죠, 청구해서."
유가족이 제공한 영상에서 병원 측은 낙상이 사인이 아니라고 판단해,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 녹취 : ○○대학병원 관계자(유가족 제공)
- "무슨 은폐예요 은폐는. 그건 보호자 측 생각이고. 보험금 받으신다면서요."
또 다른 병원, 직원이 휠체어를 조정하고 한눈을 판 사이 환자가 얼굴로 넘어집니다.
이 80대 환자는 두 달 전 서울의 한 재활병원에서 치아가 부러지고 눈가가 찢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
휠체어에 안전띠가 없었는데,환자 가족은 병원이 간병업체 탓으로만 돌리고 나 몰라라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 인터뷰(☎) : 낙상 환자 가족
- "병원 측에 과실이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자꾸 여기(간병업체)로 미루더라고요."
취재진이 병원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낙상사고 건수는 매년 늘어가고 있지만, 병원의 책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법적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이원 / 의료전문 변호사
- "사고가 발생하면 가족들에게도 반드시 알리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CCTV를 설치하고 블랙박스화해서 사고가 났을 때 열람해 보는 규칙이 필요할 것 같고."
병원이 낙상 사고를 쉬쉬하면 환자나 환자 가족이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병원 측의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rentbi@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배병민 기자, 이은준 VJ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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