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
불특정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장애인을 조롱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사람이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며 그의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오늘(3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청원인은 "소위 '일베'라고 불리는 사이트에 '지방직 7급 공무원 합격' 인증글이 올라왔는데, 합격자가 과거에 올린 글을 보니 큰 문제가 있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길거리 여학생을 몰래 도촬한 사진을 올려놓고 성희롱 글을 작성했으며, 실제로 수많은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고 자랑하듯 촬영한 뒤 인증글을 5차례 이상 올렸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냥 길 가는 왜소증 장애인을 뒤에서 몰래 찍어 일베에 올려서 조롱했으며, 그 행동에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면서 "그런 파렴치한 모습에 너무 화가 났고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는 건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원인은 또 "(합격자가) 명문대에 재학 중이니 필기시험은 붙었겠지만 면접에서 이런 그릇된 인성을 가진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고 최종 합격시켰단 사실이 화가 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일베 홈페이지에는 '경기도 7급 공채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사진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자에 적힌 발신자는 '경기도 인사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는 '임용후보자가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