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검찰은 직접수사를 하는 사건에서 의무적으로 영상녹화 조사를 실시한다. 직접수사 사건에 대한 조사 투명성을 높여 피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30일 대검찰청은 "내년 1월 1일자로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의 피의자 등에 대해 영상녹화 조사를 의무화하는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직접수사를 개시한 사건(고소·고발 포함)의 피의자나 수용 중인 참고인, 피의자로 전활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경우 반드시 영상녹화를 실시해야 한다. 대상자가 영상녹화 조사를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된다.
그동안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거나,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등 일부 사안에 한정해 영상녹화가 의무화됐었다.
앞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검찰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는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 참사로 축소됐다.
대검은 "대검 인권중심 수사 T/F에서 마련한 '인권중심의 수사관행 정착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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