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오늘(30일) 관내 모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특별 이동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공무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처입니다.
도는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과 공직사회 방역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확진사례가 이어지자 더 강력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 공무원들은 오늘(30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도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이 금지됩니다.
거주지에 따른 불가피한 이동의 경우는 사전 사
동문회, 동호회, 종교모임, 친목회 등 모든 사적인 모임·행사의 참여도 불가합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의 확진으로 도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의 확진이 더는 이어지지 않도록 복무 및 방역 강화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