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가짜 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오늘(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된 윤 총장의 장모 74살 최 모 씨를 이달 중순께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안모 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경찰은 올해 1월 최 씨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그 다음 달부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의정부지검에서 최 씨 사건을 담당해 수사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최 씨를 따로 불러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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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이미 수사를 마치고 최 씨를 재판에 넘긴 혐의와 경찰에서 수사하는 내용이 같아 각하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