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고, 실직, 휴·폐업 등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인 '서울형 긴급복지'의 수혜 기준을 내년 6월까지 완화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시는 원래 올해 말까지만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은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은 2억5천700만 원 이하에서 3억2천600만 원 이하로 완화된 기준을
서울형 긴급복지는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시민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도움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