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300여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당장은 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배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그의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조 명예회장은 회계장부에 부실자산을 기계장치로 대체한 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기술료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2007∼2008년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배당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분식회계 5천10억 원, 탈세 1천506억 원, 횡령 698억 원, 배임 233억 원, 위법배당 500억 원 등 총 8천억 원에 달합니다.
1심은 이 중 탈세 1천358억 원과 위법한 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1천36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조 명예회장의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자산을 차명 주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고 1심이 일부 위법배당으로 인정한 부분도 무죄로 뒤집어 벌금이 약 13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대법원은 "과세 관청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게 돼 납세 의무가 없어진다"며 2008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분식돼 배당금 지급이 이뤄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배당죄 적용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이에 "위법배당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면서 2007 사업연도 관련 상법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아들인 조 회장은 회삿돈 16억 원을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받아 약 70억 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효성 관계자는 "이번 선고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과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다행스럽다"면서 "파기환송심에서 회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