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쌍둥이 동생 행세를 한 40대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3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문서 부정행사·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던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A씨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갖고 있던 쌍둥이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고, 경찰관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도 동생의 이름 옆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서명했습니다.
A씨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을 받았고, 범행 당시에는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
대법원에서는 A씨가 운전자 서명란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것이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동생의 서명을 위조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