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0일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경북 울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당시 87살)가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며 마구 때렸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A씨는 조현병을 앓아 망상과 충동조절 장애 등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패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에 처해야 하지만 정신적 결함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