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 위기에 놓였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정상화된다.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9일 양양군이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재협의를 통해 '동의' 또는 '조건부동의' 처분을 해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기속력이 발생하고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된다. 케이블카 설치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 것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 협의 등 남은 인허가 사항을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고 하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정상궤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됐다"면서 "향후 남은 절차를 누수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 구간에 케이블카와 전망데크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10년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2015년 설악산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환경부)과 2017년 문
강원도와 양양군은 케이블카 설치로 1000여명의 신규 일자리와 함께 15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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