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피고인이 지난 1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것으로 오늘(29일)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동부구치소로부터 이날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피고인 A씨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는 앞서 20일과 23일 두 차례 1·2차 진단검사를 받았
서울중앙지법은 "A씨의 출정일로부터 2주가 지났고, 2차 진단검사까지 음성이었으며 법정 내 구성원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던 점 등을 고려해 법원 직원들에 대한 자택 대기 조치는 하지 않는다"며 "방역당국의 별도 조치 요구가 있으면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