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 27곳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29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외부정보에 목마른 북한 주민의 인권을 포기하고 북한 독재정권을 비호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청구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죄형법정주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국민주권주의 및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침해·위배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통제로써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통일부에서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헌소 청구인은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 사단법인 물망초,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27개 북한인권단체 및 대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