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게 '세금 백신'을 선사하겠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오늘(28일)부터 서초구에만 적용되는 재산세 환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서초구청입니다.
재산세과 공무원들이 분주하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공시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안내문 발송 작업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서초구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재산세의 50%를 깎아주기로 하면서서초구 전체 가구의 3분의 1인 4만 3천여 가구가 37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음 달 7일부터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고, 한 달 안에 환급이 완료됩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공시가가 8억 원대인 이 아파트의 경우 내야 할 재산세가 256만 원에서 212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한 야당 구청장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다른 구청장들이 제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조은희 / 서울 서초구청장 (지난 3일)
- "재해 등 상황이 있을 때 구청장이 재산세 절반 깎아줄 수 있는데 그 사람들, 못 했습니다. 저는 정부 무서워서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난색을 보입니다.
서울시는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건 맞지 않고, 나머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세금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서초구.
만약 서울시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산세 환급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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