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국에서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영국발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를 내년 1월 7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경유자를 포함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외교·공무, 인도적 사유 외의 신규비자 발급도 중단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두 나라를 포함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늘(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영국발 항공편 운항중단 조치를 1주일 더 연장하고, 또 영국·남아공발 입국자(경유자 포함)에 대해서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 대상을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편 운항중단 조치는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정 본부장은 또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뿐 아니라 타 국가에서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해제 전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운항을 일시 중단하고, 모든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정부는 이와 함께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기존 격리면제서 발급제한 기간(12.23∼31)을 내년 1월 17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격리면제서 발급제한을 함께 적용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