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오늘(28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에 회부됐습니다.
청원인은 청원서에서 "14주 이내 조건 없는 낙태 허용은 전면 낙태 허용과 마찬가지"라며 "산모의 건강과 강간을 제외한 어떠한 낙태도 반대한다"고 밝혔
또 "철저한 임상 결과와 약물 처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약물 낙태를 반대한다"면서 "생명 존중을 위한 대통령의 특별담화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24주까지는 유전적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