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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서울시내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방문객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2020. 12. 7. 한주형기자 |
지난 25일과 26일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수가 1000명대를 기록했다가 27일 900명대로 떨어진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종료를 하루 앞두고 이날 오후 중대본 회의에서는 3단계 격상 여부를 비롯한 단계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 자리에서는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중간평가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연장 방안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현장점검 추진상황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는 오는 28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는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12월 24일~1월 3일)에 맞춰 내년 1월 3일까지 6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현장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해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패스트푸드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이외에도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중대본은 이번주까지는 환자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격상 우려가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으로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해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한 상황으로 정의되어 있다.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에서 더블링 등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을 경우가 기준이다.
원칙적으로는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수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5단계에서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했던 시설을 포함해 필수시설 외에는 모두 운영을 중단하기 때문에 '사회적 멈춤' 단계로 보면된다.
실제 3단계 격상 시에는 전국 203만개의 시설이 문을 닫거나 영업 제한을 받게되는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미 우리가 이행하고 있는 특별대책에는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한 방역조치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확산세 진정 여부의 열쇠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스스로 정한 방역수칙을 제대로 실천해내느냐에 달려있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지난 추석 직전 지급한 2차 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지원금(100만원)을 더 얹어주는 방식인데, 영업금지·제한으로 타격을 받은 업종이 대상이다.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의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이고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학원, 독서실, 오락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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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연 매경닷컴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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