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소홀히 취급하지는 않았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이 모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 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2일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으로 수사한 경찰관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인권침해라고 봤다. 지난 7월의 일이다. 공교롭게도 인권침해 성격의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진 그 날, 대검찰청은 '인권 검찰'로 발돋움한다며 전국 65개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에 인권센터를 설치했다.
검찰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인권센터'를 운영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서울에 위치한 5개 지방검찰청의 인권센터는 9개월간 총 559건의 인권침해 진정 및 고소·고발을 접수했다. 이중 입건이나 기소 처리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권침해 진정 사건 상당수가 별도 진정인 조사 없이 마무리되는 '공람종결' 처분 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권센터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서울 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 지검 등 5개 지검 인권센터는 지난 1~9월동안 검찰업무 종사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인권침해 진정 등 559건을 접수해 이중 497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이들 중 입건이나 기소처리된 사건은 0건이었다.
불입건된 사유는 '공람종결'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공람종결은 해당 진정 등에 대해 마땅한 법적 조치를 내릴수 없다고 판단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처분이다. '사건관계인의 수사절차 이의 진정사건'에 대해 중앙지검은 159건을 접수해 이중 106건을 공람종결 처리했다. '검찰업무 종사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중앙지검은 22건을 접수해 15건을, 북부지검은 14건 중 13건을 공람종결 처리했다. 또 5개 지검을 통틀어 '검찰업무 종사자의 직무집행에 대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다른 국가기관에서 이첩, 수사개시의뢰, 고발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한 서울 지역의 지검 관계자는 "인권침해 진정은 꼭 인권센터에서만 접수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인이 지검이나 대검찰청에 인권침해 진정을 내면 사건을 해당 지검 등에 배당하는 방식"이라며 "차장검사가 인권센터의 장(長)인 인권감독관에 사건을 배당할 수도 있지만 감찰부나 일반 형사부에 배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검찰이 전국 65개 고검·지검·지청에서 운영중인 인권센터는 기존 '인권침해 신고센터'가 인권침해 신고 접수창구 역할만 하고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설치됐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각 인권센터로부터 인권침해 사건 통계와 주요 사례 등을 분기별로 보고받는다. 한편 대검찰청은 답변서에서 "인권센터 시범실시 기간이었던 2019년(12월)의 경우 정형화된 통계를 수집·관리하지 않았다"며 해당 시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강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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